제36조의10(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부정 표시의 기준)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다만, 수입축산물로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법령상 동물 복지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인증을 받아 표시한 문자 또는 도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동물복지" 또는 "동물 복지"라는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2."Animal Welfare" 또는 "ANIMAL WELFARE"라는 문구가 포함되거나 해당 문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다른 외국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3.제1호 및 제2호의 문자 또는 도형을 혼용하여 사용한 문자 또는 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