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35조제5항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1.동물보호 민간단체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4.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