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공용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할 것
2.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중에서 지정할 것
②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실험을 말한다.
1.법 제51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상응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동물실험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실시하는 실험
2.질병 방역 또는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시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하는 실험
③공용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공용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가 설치되거나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⑤공용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검역본부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그 밖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기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