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법 제50조 단서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학 과목과 관련 있는 교원
2)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과정 전문가
3) 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에 거주하는 수의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4) 학교의 학부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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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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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심의위원회는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동물 해부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여부 나. 동물 해부실습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정서적 충격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다. 동물 해부실습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지도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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