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동물의 도살방법)
①법 제13조제2항에서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가스법, 약물 투여법
2.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도살방법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동물의 도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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