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동물등록 제외지역)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7>
1.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