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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 · 영업자 교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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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영업자 교육)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종류, 교육 시기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5.27>
1.영업 신청 전 교육: 영업허가 신청일 또는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를 추가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맹견 취급 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4시간을 받아야 한다.
2.영업자 정기교육: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매년 3시간.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경우에는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해의 다음 해부터는 4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3.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추가교육: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법 제82조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 영업자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 중 중복된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1.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맹견의 안전관리 및 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영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82조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5.27>
1.동물보호 민간단체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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