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직권말소)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영업장의 사육시설ㆍ설비 등의 철거 여부
3.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4.영업장 내 동물의 보유 여부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