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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