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맹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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