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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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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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영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 준수사항 가. 영업장 내부(영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1)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미용업: 영업등록(허가)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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