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법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을 말한다.
1.연구인력 5명 이하인 동물실험시행기관
2.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건수 및 관련 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윤리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
②법 제51조제4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동물실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2.실험동물 종(種)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별표 9에 따른 고통등급을 D 또는 E등급으로 상향하는 경우
4.그 밖에 승인받은 실험동물 사용 마릿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란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실험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