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 (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을 말한다.
1.연구인력 5명 이하인 동물실험시행기관
2.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건수 및 관련 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윤리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
②법 제51조제4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동물실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2.실험동물 종(種)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별표 9에 따른 고통등급을 D 또는 E등급으로 상향하는 경우
4.그 밖에 승인받은 실험동물 사용 마릿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란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실험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9 · 동물실험의 고통등급
등급 분류기준 A 세균, 원충및무척추동물을사용하는실험, 연구, 수술 또는시험 B 척추동물을사용하는실험으로서고통ㆍ스트레스가없이 사육, 적응, 유지하는실험 C 척추동물을사용하는실험으로서고통ㆍ스트레스가거의 없어마취제나진통제를사용하지않는실험 D 척추동물을사용하는실험으로서고통ㆍ스트레스가있어 적절한마취제나진통제등을사용하는실험 E…
제31조 제2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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