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기질평가비용)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이하 "기질평가"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
2.기질평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3.그 밖에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②시ㆍ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의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