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보호조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8-0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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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고 한다)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보호조치 기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고 한다)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2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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