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인식표의 부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의2 · 맹견의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
1. 격리조치기준 가. 시ㆍ도지사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맹견이사람에게신체적피해를주는 경우에는소유자등의동의없이다음의기준에따라해당맹견을생포ㆍ격 리해야한다. 1) 그물또는포획틀을사용하는등마취를하지않고격리하는방법을우 선적으로사용하여격리해야한다. 2) 1)의방법으로맹견을생포ㆍ격리하지못하거나1)의방법으로생포ㆍ격…
제1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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