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재심사)
①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갱신의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