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검역본부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2.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 심사
3.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4.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5.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인증농장에 대한 조사
6.그 밖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검역본부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교육 종류
가.신규교육: 30시간 이상
나.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시간 이상
2.교육 내용
가.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법령과 제도
나.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다.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