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8(농장동물 운송차량 및 도축장)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차량"이란 검역본부장이 별표 9의6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한 운송차량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도축장"이란 검역본부장이 별표 9의6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한 도축장을 말한다.
제36조의8(농장동물 운송차량 및 도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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