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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 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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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1.최근 3년 이내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2.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
3.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 총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4.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이나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등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5.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또는 같은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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