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시정명령)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한다.
1.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2.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3.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ㆍ생명ㆍ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4.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제54조(시정명령)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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