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4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시정명령)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한다.
1.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2.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3.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ㆍ생명ㆍ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4.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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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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