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
1. 일반기준 가. 보호실, 격리실, 사료보관실 및 진료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시ᆞ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지정 동물 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의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업무에 구조업무가…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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