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법 제35조제6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란 연간 구조ㆍ보호되는 동물의 마릿수가 1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를 말한다.
②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동물보호센터의 사업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동물보호센터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이 법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