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법 제35조제6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란 연간 구조ㆍ보호되는 동물의 마릿수가 1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를 말한다.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동물보호센터의 사업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동물보호센터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이 법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