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운영위원회이상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동물보호센터와이해관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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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수의사
2.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4.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운영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해당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3.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해당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重任) 할 수 있다.
⑤동물보호센터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해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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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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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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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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