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수의사
2.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4.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운영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해당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3.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해당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重任) 할 수 있다.
⑤동물보호센터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해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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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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