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5-08-07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국제협력증진
  5. 제5조 ·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6. 제6조 · 서류 송달의 공시
  7. 제7조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8. 제8조 ·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9. 제9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10. 제10조 ·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11. 제11조 ·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12. 제12조 · 어획물 등의 조사
  13. 제13조 · 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14. 제14조 · 포획ㆍ채취금지
  15. 제15조 · 조업금지구역
  16. 제16조 ·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17. 제17조 ·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18. 제18조 ·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19. 제19조 · 휴어기의 설정
  20. 제20조 · 조업척수의 제한
  21. 제21조
  22. 제22조 · 어선의 사용제한
  23. 제23조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24. 제24조 ·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25. 제25조 · 유해어법의 금지
  26. 제26조 ·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27. 제27조 · 환경친화적 어구사용
  28. 제28조 · 협약의 체결
  29. 제29조 ·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30. 제30조 · 어업자협약 승인
  31. 제31조 · 어업자협약 변경
  32. 제32조 · 어업자협약의 폐지
  33. 제33조 · 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34. 제34조
  35. 제35조 ·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36. 제36조 ·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37. 제37조 · 총허용어획량의 할당
  38. 제38조 · 배분량의 관리
  39. 제39조 · 부수어획량의 관리
  40. 제40조 · 판매장소의 지정
  41. 제41조 · 수산자원조성사업
  42. 제42조 ·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43. 제43조 ·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44. 제44조 · 조성금
  45. 제45조 · 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46. 제46조 · 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47. 제47조 · 보호수면의 관리
  48. 제48조 ·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49. 제49조 ·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50. 제50조 ·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51. 제51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52. 제52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53. 제53조 · 토지 등의 매수
  54. 제54조
  55. 제55조
  56. 제56조 · 지도ㆍ감독
  57. 제57조 · 사법경찰권
  58. 제58조 · 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59. 제59조 · 청문
  60. 제60조 · 권한의 위임
  61. 제61조 ·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62. 제62조 · 준용규정
  63. 제63조 · 포상
  64. 제64조 · 벌칙
  65. 제65조 · 벌칙
  66. 제66조 · 벌칙
  67. 제67조 · 벌칙
  68. 제68조 · 몰수
  69. 제69조 · 양벌규정
  70. 제70조 · 과태료
  71. 제3의2조 · 바다식목일
  72. 제26의2조 · 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73. 제42의2조 · 방류종자의 인증
  74. 제55의2조 · 한국수산자원공단
  75. 제55의3조 · 임원
  76. 제55의4조 · 대리인 선임
  77. 제55의5조 · 직원의 임면
  78. 제55의6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79. 제55의7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80. 제55의8조 · 「민법」의 준용
  81. 제55의9조 · 공무원의 파견
  82. 제63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