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5-08-07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국제협력증진
- 제5조 ·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 제6조 · 서류 송달의 공시
- 제7조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 제8조 ·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 제9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 제10조 ·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 제11조 ·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 제12조 · 어획물 등의 조사
- 제13조 · 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 제14조 · 포획ㆍ채취금지
- 제15조 · 조업금지구역
- 제16조 ·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 제17조 ·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제18조 ·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 제19조 · 휴어기의 설정
- 제20조 · 조업척수의 제한
- 제21조
- 제22조 · 어선의 사용제한
- 제23조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 제24조 ·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 제25조 · 유해어법의 금지
- 제26조 ·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 제27조 · 환경친화적 어구사용
- 제28조 · 협약의 체결
- 제29조 ·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 제30조 · 어업자협약 승인
- 제31조 · 어업자협약 변경
- 제32조 · 어업자협약의 폐지
- 제33조 · 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 제34조
- 제35조 ·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 제36조 ·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 제37조 · 총허용어획량의 할당
- 제38조 · 배분량의 관리
- 제39조 · 부수어획량의 관리
- 제40조 · 판매장소의 지정
- 제41조 · 수산자원조성사업
- 제42조 ·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 제43조 ·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 제44조 · 조성금
- 제45조 · 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 제46조 · 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 제47조 · 보호수면의 관리
- 제48조 ·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 제49조 ·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 제50조 ·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 제51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 제52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53조 · 토지 등의 매수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지도ㆍ감독
- 제57조 · 사법경찰권
- 제58조 · 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 제59조 · 청문
- 제60조 · 권한의 위임
- 제61조 ·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 제62조 · 준용규정
- 제63조 · 포상
- 제64조 · 벌칙
- 제65조 · 벌칙
- 제66조 · 벌칙
- 제67조 · 벌칙
- 제68조 · 몰수
- 제69조 · 양벌규정
- 제70조 · 과태료
- 제3의2조 · 바다식목일
- 제26의2조 · 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 제42의2조 · 방류종자의 인증
- 제55의2조 · 한국수산자원공단
- 제55의3조 · 임원
- 제55의4조 · 대리인 선임
- 제55의5조 · 직원의 임면
- 제55의6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55의7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55의8조 · 「민법」의 준용
- 제55의9조 · 공무원의 파견
- 제63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