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4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2.12.20>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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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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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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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변경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자에 시행령 별표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 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2호 사유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반영해야 하는 사업자에는 시행령 별표4 비고 제11호나목·다목 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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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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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공청회의 개최 등제41조 ·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제41조의2 ·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제42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제43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44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제46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제47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제48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제49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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