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4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승인등(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협의사업자환경영향평가서협의기관요청받초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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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2.12.20>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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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변경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자에 시행령 별표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 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2호 사유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반영해야 하는 사업자에는 시행령 별표4 비고 제11호나목·다목 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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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승인등(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공청회의 개최 등제41조 ·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제41의2조 ·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제42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제43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44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제46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제47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제48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제49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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