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공측량)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및 평면측량
2.측량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3.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의 지도 제작
4.촬영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5.지하시설물 측량
6.인공위성 등에서 취득한 영상정보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한 2차원 또는 3차원의 좌표측량
7.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설철도 부설, 간척 및 매립사업 등에 수반되는 측량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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