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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의2조 ·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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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조의2(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바다숲 관련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2.바다숲 조성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대중매체 등을 통한 바다숲 홍보
4.그 밖에 바다숲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는 매년 5월 10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월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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