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바다숲 관련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2.바다숲 조성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대중매체 등을 통한 바다숲 홍보
4.그 밖에 바다숲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는 매년 5월 10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월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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