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인증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종자에 대한 방류종자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신청서에 100마리 이상의 수산종자 시료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7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해당 수산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③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류종자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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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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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의2 · 방류종자인증 신청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6. 6. 23.> 방류종자인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명(생년월일) | 업체명(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수산종자 관련 | 품종 | 사육물량, 크기(cm) | 목적(용도) | ※ 불가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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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의3 · 방류종자인증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개정 2016. 6. 23.> 제 호 방류종자인증서 1. 생 산 자(업체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품 종 명: 5. 검사기간: 6. 검사항목: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종자에…
제25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의4 · 방류종자인증 재심사 신청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개정 2016. 6. 23.> 방류종자인증 재심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명(생년월일) | 업체명(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심사 신청사항 | 품 종 | 사육물량, 크기(cm) | 재심사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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