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4의3조 ·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3(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결과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2.29>
1.사전영향조사: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
가.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 인접지역의 어업권ㆍ어업소득 현황 등 인접지역의 개황(槪況)
나.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의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다.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의 수산자원 추정량
2.사후영향조사: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
가.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한 제1호 각 목의 항목의 변화
나.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에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의 상태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후영향조사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