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2.29>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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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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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1. 안내표지판의 설치장소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주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2. 안내표지판의 표시내용 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위치와 경계 표시 관리관청은 해당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면적, 위치 및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역도를 안내표지판에 표시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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