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어획물 등의 조사)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산물유통시장ㆍ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4, 2021.2.19, 2023.2.3>
1.수산물유통시장
2.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3.「수산업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4.「수산업법」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어선
5.「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곳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업인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조사 대상 어선의 범위
2.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수산자원조사원"이라 한다)의 안전과 선박 안에서의 생활에 관한 사항
3.조사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