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어획물 등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산물유통시장ㆍ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업인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어획물 등의 조사수산업법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자원조사원조사어선어획물공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산물유통시장ㆍ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4, 2021.2.19, 2023.2.3>
1.수산물유통시장
2.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3.「수산업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4.「수산업법」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어선
5.「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곳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업인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조사 대상 어선의 범위
2.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수산자원조사원"이라 한다)의 안전과 선박 안에서의 생활에 관한 사항
3.조사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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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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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산물유통시장ㆍ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업인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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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