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7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7(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3>
1.수산종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업무
2.방류종자인증을 받은 수산종자의 방류 관리 업무
3.그 밖에 방류종자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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