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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의7조 ·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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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7(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3>

1.수산종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업무
2.방류종자인증을 받은 수산종자의 방류 관리 업무
3.그 밖에 방류종자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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