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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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수면이 2개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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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수면이 2개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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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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