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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 관리위원회의 구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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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8조에 따라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34조제3호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과 같은 법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잠수기어업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해당 관리수면에서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이 잠수기어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잠수기어업 수산업협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잠수기어업의 어업인 대표를 말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3>
1.관리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대표 1명
2.「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에 따른 근해형망어업 및 잠수기어업의 어업인 대표 각 1명
3.「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연안복합어업 및 그 외의 연안어업의 어업인 대표 각 1명
4.「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나잠어업(裸潛漁業) 및 맨손어업의 어업인 대표 각 1명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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