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생략 대상) 법 제36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려는 경우
2.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퍼센트 이하인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려는 경우
3.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중 최근 3년간 해당 어종 평균 어획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해당 어종을 포획ㆍ채취한 어업의 종류를 총허용어획량의 제한을 받는 어업에 추가하려는 경우
4.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에 대한 어획비율이 전년 대비 1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어업의 종류를 총허용어획량의 제한을 받는 어업에 추가하려는 경우
5.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계획에서 총허용어획량 관리의 시범 실시 대상으로 선정되어 2년 이상 시범 실시를 한 어종 또는 어업의 종류에 대해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