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인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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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는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친어(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수산종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 시료(試料)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친어와 친자관계가 인정된 시료가 전체 시료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는 친어로부터 생산된 수산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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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는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친어(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수산종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 시료(試料)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친어와 친자관계가 인정된 시료가 전체 시료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는 친어로부터 생산된 수산종자로 본다. <개정 2016.6.23>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류종자인증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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