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1.국립수산과학원
2.한국수산회
3.「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②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1.위탁대상 사업의 범위
2.위탁대상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위탁계약기간
4.위탁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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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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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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