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①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1.국립수산과학원
2.한국수산회
3.「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②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1.위탁대상 사업의 범위
2.위탁대상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위탁계약기간
4.위탁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