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게 하려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선ㆍ어구의 종류와 수, 포획ㆍ채취량 및 포획ㆍ채취 시기를 미리 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포획ㆍ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3.2.3>
1.「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업인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양식업자 또는 양식업종사자
2.「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에 따른 근해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을 하는 어업인
3.「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연안복합어업 중 낚시어업을 하는 어업인
4.「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나잠어업 또는 맨손어업을 하는 어업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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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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