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견 제출)
①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수산연구소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