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공고)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보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
2.지정일 또는 해제일
3.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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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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