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야생동ㆍ식물보호법문화재보호법품종수산자원기여할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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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험용ㆍ연구용ㆍ학습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2.양식용ㆍ방류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3.국내 양식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4.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3>
1.양식용 수산종자로서 국내 수요에 지장이 없고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2.국가 간에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반출이 합의된 품종
3.국가 간의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품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국내반입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자연수계(自然水系)에 유출될 경우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종
2.「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2.영 제19조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으로 지정된 품종 등 보호가 필요한 품종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대상 품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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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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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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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