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①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험용ㆍ연구용ㆍ학습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2.양식용ㆍ방류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3.국내 양식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4.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②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3>
1.양식용 수산종자로서 국내 수요에 지장이 없고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2.국가 간에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반출이 합의된 품종
3.국가 간의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품종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국내반입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자연수계(自然水系)에 유출될 경우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종
2.「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2.영 제19조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으로 지정된 품종 등 보호가 필요한 품종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대상 품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