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
①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상 수산자원의 어획 상황 및 변동 추이
2.어종별 분포 및 변동 추이
3.생물학적 적정 허용어획량의 산정
4.포획ㆍ채취금지 대상 수산자원의 산란 등 생태에 관한 사항
5.고래류 등의 자원 분포 및 수산자원과의 먹이연쇄 관계
6.그 밖에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하여 정밀조사ㆍ평가가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