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조업 관련 자료[조업 위치, 어획실적, 조업 수심(水深), 해황(바다 상황), 어장환경 등을 포함한다]
2.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 실태자료[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 조합원 수, 위탁판매액 등을 포함한다]
3.수산자원의 생태 및 서식지에 관한 자료
4.어선ㆍ어구ㆍ어법의 실태자료
5.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이용 및 관리 실태자료
6.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의 이용 및 관리 실태자료
7.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공어초(人工魚礁) 설치사업 등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