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조업 관련 자료[조업 위치, 어획실적, 조업 수심(水深), 해황(바다 상황), 어장환경 등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 실태자료[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 조합원 수, 위탁판매액 등을 포함한다].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수면실태자료조업자료수산자원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조업 관련 자료[조업 위치, 어획실적, 조업 수심(水深), 해황(바다 상황), 어장환경 등을 포함한다]
2.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 실태자료[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 조합원 수, 위탁판매액 등을 포함한다]
3.수산자원의 생태 및 서식지에 관한 자료
4.어선ㆍ어구ㆍ어법의 실태자료
5.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이용 및 관리 실태자료
6.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의 이용 및 관리 실태자료
7.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공어초(人工魚礁) 설치사업 등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관련 자료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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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조업 관련 자료[조업 위치, 어획실적, 조업 수심(水深), 해황(바다 상황), 어장환경 등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 실태자료[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 조합원 수, 위탁판매액 등을 포함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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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