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어업자협약 사항)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어업자협약을 체결한 후 새로 어업자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자에 관한 사항
2.어업자협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절차
3.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지도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절차
제12조(어업자협약 사항)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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