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보호수면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보호수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보호수면의 각 모서리 및 각 변의 주요 지점에 부표를 설치할 것
2.보호수면에서 가장 가깝고 사람들이 보기 쉬운 육상지역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입간판을 2개 이상 설치할 것
가.지정번호
나.보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
다.지정일
라.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마.보호수면에서의 제한행위 또는 금지행위
바.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