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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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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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
2.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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