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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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ㆍ해제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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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ㆍ해제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관리수면의 위치ㆍ구역 및 면적
2.관리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
3.관리수면의 관리자
4.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선ㆍ어구의 종류 및 수
5.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6.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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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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