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ㆍ해제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관리수면의 위치ㆍ구역 및 면적
2.관리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
3.관리수면의 관리자
4.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선ㆍ어구의 종류 및 수
5.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6.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