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수면의 위치ㆍ구역 및 면적. 관리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
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관리수면종류위치ㆍ구역어선ㆍ어구제한ㆍ금지관리ㆍ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ㆍ해제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관리수면의 위치ㆍ구역 및 면적
2.관리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
3.관리수면의 관리자
4.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선ㆍ어구의 종류 및 수
5.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6.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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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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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수면의 위치ㆍ구역 및 면적. 관리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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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