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4의2조 ·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될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