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수면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수면의 지정기준수면관리수면수산자원지정기준수면일정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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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6>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일 것
가.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ㆍ서식하는 수면
나.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
다.정착성 수산자원의 과밀서식(過密棲息)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필요가 있는 수면
2.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를 포함한다) 또는 전문기관이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수면의 경우에는 수산자원조성의 효과를 말한다)를 조사한 결과 관리수면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면일 것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수면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해당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같은 품종을 포획ㆍ채취의 대상으로 하는 어업자의 어로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실비(實費)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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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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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수면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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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