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관리수면의 지정기준)
①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6>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일 것
가.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ㆍ서식하는 수면
나.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
다.정착성 수산자원의 과밀서식(過密棲息)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필요가 있는 수면
2.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를 포함한다) 또는 전문기관이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수면의 경우에는 수산자원조성의 효과를 말한다)를 조사한 결과 관리수면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면일 것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수면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해당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같은 품종을 포획ㆍ채취의 대상으로 하는 어업자의 어로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실비(實費)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