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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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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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영 제1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작한 수출용 어구(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2.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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