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영 제1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의2(바다식목일) ①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다식목일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
위임 근거 · 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제8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수산자원관리법」제11조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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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작한 수출용 어구(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