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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6의2조 · 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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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영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기한은 영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서를 받은 행정관청은 분할납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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