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영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기한은 영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서를 받은 행정관청은 분할납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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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2 · 수산자원조성금 분할납부 신청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25. 12. 30.> | 수산자원조성금 분할납부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상호 성명(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사업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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